법률

가상화폐거래를 위한 통장개설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서의 발급거부가 법적근거가 있는것인지요?

현재 가상화폐거래를 하기위해서는 본인명의의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가상화폐거래를 위한 통장개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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