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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3.21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때 급여명세서등을 제출해야하나요?(대포통장등의이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때 돈의흐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하는데

급여명세서등의 자료를 제출해야만 통장을 만들수있나요?? (은행측에선 대포통장의 이유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했습니다.)

무직의 경우, 통장을 만들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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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신분증만 갖고 가면 신규 개설이 가능한 통장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 100만원, 전자금융(ATM/뱅킹) 등 업무시 30만원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은 한도 계좌입니다. 이러한 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바꾸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경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대포통장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신규를 제한할 때는

    기본적으로 출금 한도를 정해놓고(보통 일 50만원)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 줍니다. 추후 해당 계좌로

    정상적인 입출금 내역이 일정 기간 확인이 되면,

    한도를 풀어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즈음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가 급증하여 은행에서는 계좌의 명목, 사용목적을 물어봅니다. 만약 재직이라고 하고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실 때 급여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 만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이라고 하고 신청하는 경우를 추천드리며 이래도 안 될 경우 직접 창구를 방문하셔서 설명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By 답변하는끄더기


  • 기존 계좌거래가 있거나 신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금이나 ,예금등으로 만들수 있고 한도계좌라고 해서 일정기간동안 출금이 제한된

    상태에서 만들어주기도하며 각종 이체 및 체크카드사용등 사용실적등을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