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게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2021. 04. 11. 11:44

재산으로 시골에 약5천만원 상당 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증여받으면 4%세율로 약 2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5천만원을 10년이 지난 이후에 상속을 받을시는 상속세가 얼마나 되나요?

상속받는게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상속재산공제는 최소 5억원이므로 전액 상속으로 처리하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득세 등은 부담하여야 하므로 상속으로 처리하시는게 유리할 수도 있으나, 10년간 토지가액이 상승하면 금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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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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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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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또는 증여시 타인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보다 상속공제액이 보다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만 따진다면 상속세가 절세효과가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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