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적법성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추후 증거로 활용하실 때 녹음 내용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려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 없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이 맞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