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액 관령
8월 19일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1달 동안 사대를 빼주지 않고 또 무단퇴사라 마무리를 좋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 급여도 18일치 일한 것을 9/8에 받았으나 8월 급여 기준 사대보험이 빠진게 아니라 기존 공제액으로 제외된 부분 환급 받을 수 있는것도 궁금하고
11/4자 메일로 첨부한 사진으로 퇴직서류라며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만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지급액에 빨간 표시는 제가 전 회사에 줘야하는 돈인가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보면 정산 금액은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애 원천징수를 내면 연말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기때문에 1일자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해당월은 기존금액대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실제 급여받은 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제일 하단의 금액은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