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선한토끼92
선한토끼92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액 관령

8월 19일 중도퇴사를 하였는데 1달 동안 사대를 빼주지 않고 또 무단퇴사라 마무리를 좋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 급여도 18일치 일한 것을 9/8에 받았으나 8월 급여 기준 사대보험이 빠진게 아니라 기존 공제액으로 제외된 부분 환급 받을 수 있는것도 궁금하고

11/4자 메일로 첨부한 사진으로 퇴직서류라며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만 와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지급액에 빨간 표시는 제가 전 회사에 줘야하는 돈인가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보면 정산 금액은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애 원천징수를 내면 연말정산을 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기때문에 1일자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해당월은 기존금액대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실제 급여받은 금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제일 하단의 금액은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