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교사 재직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0년차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10년차이며 올 6월 원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내년 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만료일에 대해 물으니 효력은 없고 서류상 기간을 적어놓아야 한다고 안내받고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원장님과는 근로계약만료일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3년이상 근무시 만료일이 없이 계속 연장이라고 안내받았으나 근로계약서는 매년 만료일 없이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재 담임으로 있는반이 2월까지 유지되지 못한채 아이들이 중간 퇴소로 더이상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 운영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이 모두 퇴소하면 담임교사도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현재 퇴사의지가 없으며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이 없으니 퇴사를 권고할경우 무조건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원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내년 2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자동으로 갱신되었다는 추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의 체결 거절은 해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해고로 인정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해고가 아닌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아이들이 없다는 경영사정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상 해고를 할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하나 말씀하신상황만으로는 충족되기힘듭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미 2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2월이 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