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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저희는 작은 법인 사업장입니다.

같이 일하려는 회사에서 외주 용역 직원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앞으로 가입된 증명서)

외주 용역이라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는 않는데,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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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 임의로 건강보험, 산재보험를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임의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