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저희는 작은 법인 사업장입니다.
같이 일하려는 회사에서 외주 용역 직원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앞으로 가입된 증명서)
외주 용역이라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는 않는데,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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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 임의로 건강보험, 산재보험를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임의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