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관련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인이 사기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일부가 불기소가 되어 먼저 일부 기소된 공소장 내용을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 일부 불기소 죄목이 나중에 항고나 여러 사안 등으로 인해 배상명령관련 죄명이 추가되거나 기소금액 등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 변경된 공소장을 참고해서 추가로 배상명령을 신청 하게 되는건지 2.아니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강구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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