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골목길이었습니다. 직진 골목길 제가가는 순간에 직진밖에 할수는 골목길이었는데.. 30내외로 서행 직진중
상대차가 왼쪽 식당주차장에서 서지도 않고 바로 나와서 직진중이던 제 차 뒤쪽에 왼쪽 조수석 옆휀다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못봤다고 죄송하다하는데 보험사는 과실 1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0을 주장하구요.
재 블박상에서보면 조수석쪽에 달려있어서 상대차가 나오는게 보일지라도 제차 A필러때문에 사각지대로 딱 안보이던 순간이었고 이미 보일떈 내차 박기 1초전에 옆창문에서 보였습니다. 당연히 차가 나온다해도 정지했다가 보고 나와야하는데 그냥 들이 받으셨구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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