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골목길이었습니다. 직진 골목길 제가가는 순간에 직진밖에 할수는 골목길이었는데.. 30내외로 서행 직진중

상대차가 왼쪽 식당주차장에서 서지도 않고 바로 나와서 직진중이던 제 차 뒤쪽에 왼쪽 조수석 옆휀다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못봤다고 죄송하다하는데 보험사는 과실 1이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저는 0을 주장하구요.

재 블박상에서보면 조수석쪽에 달려있어서 상대차가 나오는게 보일지라도 제차 A필러때문에 사각지대로 딱 안보이던 순간이었고 이미 보일떈 내차 박기 1초전에 옆창문에서 보였습니다. 당연히 차가 나온다해도 정지했다가 보고 나와야하는데 그냥 들이 받으셨구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한 사고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의 위험이 없기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로 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좋겠으나 현재까지도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양차량 모두 저러한 경우 조심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직진하는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기본 20%)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사고 상황인 양차량의 서행 여부, 사고 회피 가능성을 보아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무과실로 조건부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사고는 흔히 노외진입사고라고 합니다. 즉 도로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로 ,

    통상 보험사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20:80로 보게 되나, 충돌부위가 뒷부분으로 10:90정도로 주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양 보험사가 협의가 되면 좋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보통 주차장등 노외지역에서 차도로 진인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기에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