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동 카시트는 법적으로 설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타고 다니는 카시트가 있는데요.

차가 협소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아동 카시트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동을 카시트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카시트에 탑승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카시트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유럽의 ECE R44/04 또는 미국의 FMVSS 213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무 나이는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6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또래 중에서 몸집이 작거나 약한 아이도 있기 때문에 신장 145cm 또는 12세까지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당연히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시트가 없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 미취학 아동인 7세 이하 까지는 법적으로 카시트 설치 및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