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카시트의 법적 의무 착용기간은 언제 까지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카시트를 불편해 하는데요 어린이 카시트 법적 착용 의무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에 탑승하여야 하며 위반시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경우를 말하나,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세요.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목이 꺽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어요.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충돌 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앉은키가 작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을 지나야 하는 안전띠가 목과 복부를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장파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보호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13세 미만이라면 카시트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