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전 동의없이 돌려받으면 무효인가요??

2023. 03. 06. 23:53

3월5일 중고나라 제품판매글 확인 후 채팅을 통해 6일 택배 발송전 사진을 받고 입금하는걸로 협의 후 6일당일 이른저녁 송장사진을 받았고 바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접수하면 30분내에 택배사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해보니 송장이 뜸. 그런데 택배예약으로 잡혀있었고 수상히 여겨 네이버에 송장사진으로 검색하여 사진을 확인해보니 선불 금액이 비어있었고, 판매자에게 송장전체사진을 요구하였으나(발신주소를 알기위해) 전체사진대신 접수 영수증을 주길래 접수는 했구나 생각함.

하지만 발송을 안하고 예약을 했다는게 이상하게 여겨졌고

2년전 유사사건을 겪어보았기때문에 타 사이트 게시글 검색시작하였고, 타사이트에 1시간전 올린글로 중고나라와 똑같은 사진 가격 내용으로 판매중이었습니다.

채팅으로 판매중을 확인 및 거래지역까지 동일함을 확인.

판매자에게 전화를걸어 택배 발송 사실여부 재차확인 하고 다른사이트에서 왜 판매하고 있냐 물었고, 판매자는 오해라고 잡아땜. 택배는 여전히 수거안되었고, 수거 위치나 편의점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모른다로 일관. 안팔겠다고계좌를 반복해서 제게 되물었습니다. 본인이 이체받은 내역만 봐도 계좌확인이 가능한데 모른다는것은 말이 안되구요.

중고나라 거래완료 후 다른곳에서 판매중인 사진을 모두 캡쳐 하였고, 7일 저녁 신고할예정이고, 판매자는 안팔겠다.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저는 똑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어 캡쳐사진을 증거로 신고할려고합니다.

여기서 만약 사기꾼이 동의없이 제가 신고전에 입금을 해버리게 된다면 제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전 돈을 지불했으니 환불이아닌 제품을 받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해금을 돌려준 부분은 양형사유로 작용합니다.

2023. 03. 07. 0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