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년된차량 교통사고 감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 100% 과실로 차량 가액 20프로 넘게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일단 한달전에 사고가 나고 대물이 마무리 되었는데 감가보상이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을 출고한지 2년을 초과하나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한달전에 사고가 나고 대물이 마무리 되었는데 감가보상이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 감가상각 보상은 사고당시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다면 감가상각대상으로 상대방측 보상담당자에게 감가상각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