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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로 차량 가액 20프로 넘게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일단 한달전에 사고가 나고 대물이 마무리 되었는데 감가보상이라는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차량을 출고한지 2년을 초과하나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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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감가상각 보상은 사고당시 출고 5년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게 되면 보상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다면 감가상각대상으로 상대방측 보상담당자에게 감가상각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