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생긴 일인데 각 발언마다 다른판 다른사람이였고 한사람한테 세 발언 다 하지 않고 한마디씩만 했습니다
“니엄마는 10만원에 달려오던데”
“ 니엄마는 밤에 일하러 나가신다는게 사실?”
“지엄마 닮아 주는것만 잘하네”
이 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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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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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만족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부모님에 대한 성적모욕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성적만족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세 발언 모두 상대방 어머니에 대한 성패드립에 해당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될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