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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운송을 활용할 경우 무역계약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선을 이용해 대량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운송일정, 선복확보, 운송인 책임 등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무역계약서상 어떤 조항을 강화하거나 추가로 명시해야 계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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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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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부정기선을 이용할 경우 선박의 운항 일정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지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선적 시기나 도착 예정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복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체 수단이나 다른 선박으로의 이적 조건을 협의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정기선 운송을 활용하는 경우 운송일정의 불확실성, 선복확보, 운임변동성 리스크 등을 반영해 선박에 대한 관리나 체선료, 조출료, 하역비부담주체, 선박 감항능력 보장 등 부정기선 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핵심 조항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른 법원, 손해배상, 불가항력 등 분쟁에 대비한 조항이나 용선료 지급 조건 등 용선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계약에 반영해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선박 출항일, 선적 가능일, 도착예정일(ETA)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송지연 발생 시 사전 통보 의무 및 일정 조정 권리를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정기선은 선복이 선착순 확보되거나 계약에 따라 배정되므로, 선복 예약 확약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선박 일정 지연, 선적 취소, 해상 위험 등에 대비해 화물 보험을 체결해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해결 장소를 사전에 확정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