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출항일, 선적 가능일, 도착예정일(ETA)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송지연 발생 시 사전 통보 의무 및 일정 조정 권리를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정기선은 선복이 선착순 확보되거나 계약에 따라 배정되므로, 선복 예약 확약 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선박 일정 지연, 선적 취소, 해상 위험 등에 대비해 화물 보험을 체결해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해결 장소를 사전에 확정해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