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추돌 시 과실비율 100:0 으로 상대차 과실 100프로 입니다
보험사 접수 하시면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질문자님 보험사 직원이 연락 와서 상대측 과실 100이기 때문에 접수 취소 하실 꺼에요 대신 상대차 보험사 직원 통해서 접수 번호 부여 받으시고 차량 파손 시 바로 공업소 입고 하셔서 차량 수리 받으시면 되시면 되십니다 그 기간 동안 렌트카 사용비용도 가능 하시고요
혹여 다치셨다면 대인 접수 하신 다음 접수 번호 받아서 병원 내방 하시면 되십니다
혹여 상대차가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경찰 접수 하면 사고발생 지역 cctv 열람 가능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