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확보한 배우자의 불륜증거는 법적 증거력을 갖나요?

2020. 03. 21. 15:02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아 늘 감사드립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흥신소 등 사설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확보한 배우자의 불륜사실의 증거는 법적인 증거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즉 증거로 사용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 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예는 아직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례는 “자유심증주의를 채 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 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 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력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당 증거의 증거력(증거의 유효성이 아니라 입증하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도)을 가지고 대항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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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불법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09다37138 판결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99다1789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 원고가 상간녀소송(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로서 원고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위 사건은 "갑이 남편 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어 을의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을과 병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병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과 병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갑은 병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 참고로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갑 제2호증 녹취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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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흥신소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배우자의 불륜증거도 이혼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불법수집증거 행위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를 형사고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수집증거 제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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