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운수업 차 할부 구매시 종소세 경비 처리는?
안녕하세요
개인 운수업 사장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화물차량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라고 하시던데
회계사무실에 기장 맡긴 게 개업 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셔서
차 산 내용은 장부에 적혀있는 게 없습니다
고정자산 잡아주면서 할부로 내고 있는 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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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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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취득한 경우 차량가액과 취득세등 취득당시 지출한 금액은 차량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는것이고 대출금액이 있는경우 대출원금 상환금액은 비용처리되지 않고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무실에 고정자산으로 잡아달라고 하시고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내고 있는 금액 중에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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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이빈다.
세무사 사무실에 차량을 자산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 경비처리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