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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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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수업 차 할부 구매시 종소세 경비 처리는?

안녕하세요

개인 운수업 사장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화물차량이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라고 하시던데

회계사무실에 기장 맡긴 게 개업 후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하셔서

차 산 내용은 장부에 적혀있는 게 없습니다

고정자산 잡아주면서 할부로 내고 있는 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을 취득한 경우 차량가액과 취득세등 취득당시 지출한 금액은 차량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는것이고 대출금액이 있는경우 대출원금 상환금액은 비용처리되지 않고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사무실에 고정자산으로 잡아달라고 하시고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내고 있는 금액 중에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이빈다.

    세무사 사무실에 차량을 자산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 경비처리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