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장성 보험 보험명의 변경 자금출처조사
한번에 7개의 보험명의를 무소득자인 사람 앞으로 변경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무소득자 앞으로 35만원 상당의 보장성 보험이 변경되면 자금출처조사 할수도 있나요?
본인명의보험은 변경할게 없어서 지급명세서 제출×( 20만원 상당)
저축성보험이 아니라서 자금출처조사 확률이 떨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서가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확률은 낮은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