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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참을성있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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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시급 8천원으로 수요일 하루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장만 작성하였고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2장이 비어서 채우라고 요구하는걸 제가 거부를 하고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하니 저의 실수를 본인이 앉고갈 생각이 없다고 시급 8천원으로 계산하여 종량제봉투 공제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발급, 휴게시간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월급공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하다면 초범일경우 최소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더라도 제 합의와 상관없이 체불금액이 적으면 시정명령으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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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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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발급, 휴게시간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월급공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최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액은 위법사안 경중을 통해 판단되지만 100만원 미만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급여명세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 의사를 강력히 밝힌다면 시정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실제 처벌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사안과 경위에 따라 달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