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느긋한제비249

느긋한제비249

지방소득세 신고 기준 사업장 질문있습니다.

본사 A에 종사업장으로 등록된 B, C 사업장이 있습니다.

26년 1월 18일자로 B종사업장에서 C종사업장으로 근무지이동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1월1일~17일은 B사업장, 1월18일~31일은 C사업장에서 근무한상황입니다.

1월귀속급여(1월1~31일)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B,C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면, 내부 기준을 정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 사업장을 선택해서 신고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 당시 기준인 C사업장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