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A법인이 본점 , B법인이 지점)인 상태에서 C법인이 새로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C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공급 받은자는 C법인이고 대금 지급은 B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A법인이 발급받은 경우

A법인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법인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에 해당하나 C법인은 현재 총괄납부사업장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c법인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