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중도퇴사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A회사에 다니다가

A회사 임직원이 새로 설립한 B 법인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9월30일자로 중도퇴사했는데

중도퇴사하면서 발생한 소득세 등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한걸로 처리하고 세금신고 했었는데

아직 이전회사에서 환급분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B회사의 원천징수는 갖고 있어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같이 연말정산 진행했는데

A회사에서는 원천징를 못받아 연말정산 진행을 못했습니다

Q1. 이럴 때는 종소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

Q2. B회사의 소득세 환급금은 회사통해서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중도 퇴사시 환급세액이 나온 부분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