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전근무지 소득세 환급금 문의
23년도 5월 부터 9월 중순 까지 종전(A회사) 근무 후 바로 다른 회사(B회사)로 이직을 하여
9월 중순부터 11월 30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12월 한달을 휴직 한 후 B회사에 24년 1월부터 재근무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 까지 근무 후 12월 10일 가량에 B회사에서 소득세 환급금이 입금 되었고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77.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떠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부 A회사에 연락해서 받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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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 퇴사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A회사가 직접 본인에게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