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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오발탄으로 타인이 타쳤을때 보상은?

폭죽을 터트리는데 오발탄으로 인해서 해변을 걷는 타인이 다쳤을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건가요? 폭죽을 터트린사람잘못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폭죽을 터트리시다가 오발탄으로 인해 타인이 다치게 된다면 당연히 폭죽을 터트린사람의 과실이기 때문에 터트린사람이 다친분에게 치료비등을 배상해야합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것도 한몫하기때문에 책임을 피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 행사같은 기관에서 하는것이 아닌 개인이 발사한 폭죽은 발사한 사람의 과실이 됩니다. 관리 부족과 안전사고 발생책임은 발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 폭죽을 터뜨리던 중 오발탄(폭죽의 불꽃이나 파편 등)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 폭죽을 터뜨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폭죽은 안전하게 다뤄야 할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자가 그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 책임: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폭죽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과실에 해당하며, 폭죽을 터뜨린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의 책임: 폭죽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타인이 다친 경우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변을 걷던 타인이 폭죽으로 인한 오발탄에 다쳤다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