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대금을 매월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일자의 상호 등을 클릭한 경우 해당 날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각, 사용금액 등)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