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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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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수정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12월 10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하는데요

업체명이 바뀌엇습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했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계약의 해지로 하고 다시 끊었어야하나요?

두가지 방법 다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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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하고 내용이 맞는 것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따른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증빙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업체명이 변경된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계약해지로 하고 다시발행하는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이 맞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