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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곰246
주담대 소득공제 받울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억4천 매입
현재 월세를 준 상태이고 저는 주소지가 따로 되있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받지못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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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 이하 +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라면 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를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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