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가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5%와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예정부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
공제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등에 대하여 관려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