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외수령하는 것의 차이

최근 부모님 세대 주변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금으로 받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다들 연금 외 수령을 많이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10년 ~ 2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금 형태와 일시금 형태의 차이가 없는지, 과세구조를 통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 기준 세율의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가 적용되기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령에 따라 3%~5%가 과세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