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전 신원조회 시 수사중 조회되면 어떻게?

공무원 임용 전에 채용 후보자 신분일 때 신원조회를 해서 "수사중"이라는 정보가 뜨면 기관에서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사단계면 아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용을 미루나요? 아니면 임용을 시키고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기때문에 나올때 까지 보류시키는게 보통입니다. 전과가 생기면 없어질때까지는 임용취소와 재응시 불가입니다.

  • 공무원 임용 전 신원조회에서 "수사중"이라는 정보가 확인되면,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임용 보류: 수사 중인 경우, 해당 인사에 대해 임용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추가 검토: 기관은 수사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과에 따른 처리: 수사가 종료된 후 결과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