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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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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궁금합니다 미화원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놨다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장이 자기가 봤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청소는 기준이 없는 건데 주민의 민원도 아니고 반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무척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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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경중에 따라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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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이니 업무의 미숙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회적인 잘못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적적용되지고 직장내괴롭힘 규정도 5인미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세요.

    그리고 해고했다는 증거 수집하세요.(녹음, 카톡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