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가 궁금합니다 미화원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놨다는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장이 자기가 봤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청소는 기준이 없는 건데 주민의 민원도 아니고 반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무척 부당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경중에 따라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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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회적으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이니 업무의 미숙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회적인 잘못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적적용되지고 직장내괴롭힘 규정도 5인미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세요.
그리고 해고했다는 증거 수집하세요.(녹음, 카톡등)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