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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어린 자녀 통장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사주었을 때,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산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와 세무 리스크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기준 8%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제금액 이내라서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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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 시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자금소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때, 증여세신고가 선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취득자금소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신고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20프로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덧붙여서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