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소송에서 각하되나요?
처분문서를 팩스로 받았는데 그 문서에 전송된 날자와 시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안날로 보고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봐서 소송에서 각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