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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각하된경우 행정소송

행정심판 각하되면 90일이내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수 있는데

행정심판 결과와 상솬없이 동일한 건으로 90일 이후에 행정소송하는건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그 기간이 도과한다면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동일건이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난 후에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