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4년12월31일기준으로 주택있으면 아무리 2021년에 대출받은거라도 못받는건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4년12월31일기준으로 주택있으면 아무리 2021년에 대출받은거라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반드시 무주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