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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24년12월31일기준으로 주택있으면 아무리 2021년에 대출받은거라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반드시 무주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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