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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전에 일으킨 신용대출로는 주택 매입이 어렵나요?

이번 부동산 규제 발표 전에 일으킨 신용대출로 주택 매입이 안되는 건가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매입이 제한된다고 하고,

그 기간도 1년 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신용대출 전부 상황하고나서 주택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에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제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현 보유액(잔액)기준이 아니라 약정 금액 기준이므로,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신용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주택매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포함)을 보유한 경우 규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신용대출을 실행한 날(대출 약정일)로부터 1년 동안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이 규제는 2020년 11월에 이미 도입되어 현재까지 쭉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 대책(10.15 등) 발표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이라도 1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 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확인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신용대출 전액을 회수(상환 요구)하게 됩니다.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부 상환하더라도, 대출 약정서상의 효력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의 주택 구입 제한 기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들은 차주가 1년 내 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받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상환했더라도 약정의 효력이 남아있어 1년이 지나야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경우는 

    1. 신용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구입하려는 주택이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비규제 지역은 제한 없음).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질문처럼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매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발표의 목적은 주택구입시 신용대출등을 통한 자금이 구입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게 목적이기에 신용대출 1억초과상태에서는 주택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1년간 구매가 금지한, 이를 사전에 상환하는 경우 신용대출을 통해 구입자금조달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바로 주택구매를 진행할수 있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규제이전에도 규제지역에 1억초과 신용대출을 가진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시 기존 신용대출은 상환을 하면 구입자체는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책발표가 얼마안되었고 위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선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대출 보유시 주택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은 상환 후 일정기간 경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은행과 규정 시행일, 잔금일 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10월 15일 대책에 따르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년 동안 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신용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규제 발표 전에 이미 받은 신용대출은 원칙적으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로 부동산을 수요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우선 신용대출이 1억초과일 경우 대출 실행일로 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매수 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신용대출 축소 및 정리를 하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규제지역내 LTV가 40%로 축소가 되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또한 대출한도도 미리 계획을 하시는 것과 실거주의무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시고 매입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1년 내 주택 구입 시 회수 가능성 조항은 실제로 정부 발표된 대책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이 모든 경우에, 모조리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나 실수요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각 금융기관의 해석과 대출 시점, 규제의 소급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시는것이 지금은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 발표 이전에 받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대출 실행일 기준 1년이 지나야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이 가능하며 1년 내에는 주택 구입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