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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주임사 등록과 거주 주택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1가구 3주택인데요.

A주택은 2020년 서울에 아파트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B주택은 2021년 서울에 아파트를 역시 분양받아 현재 월세를 주고있고, 이번 23년 재계약하면서 상생임대인 조건을 넣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C주택은 지방 비조정지역 아파트 30평대를 2억8천정도에 분양받아 올 9월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B아파트는 조정지역 아파트라(6억이하) 주임사등록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주택을 주임사 등록을 하면(비조정지역 3억이하는 주임사등록이 가능)


​거주주택 A는 거주주택 비과세

B는 상생임대 비과세로

2채 다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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