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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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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로 인해서 화재 발생시,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개인 사유지나, 아파트에 무단 꽁초 투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시, 개인이 보험처리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화재 보험으로 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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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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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유발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쪽에서 먼저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이후 보험사는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 사유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화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보장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합니다.

    개인 화재보험이든 아파트 화재보험이든 일단 보험사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원인 조사 후 추후에 보험사에서 원인이 되는 사람이 특정되면 해당 인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여 피해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원인 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원인제공자가 손해배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등 관련보험으로 처리를 한 후 구상권 청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꽁초 투기를 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야 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불을 낸 꽁초 투기자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꽁초를 투기하고 불이 나서 화재보험에 보험청구하면 면책사항이 되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고의로 불내는 것은 보상을 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비에 아파트 화재보험이 있다면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공동시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은 되지만 개인의 아파트 집에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므로 개인 집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개인 집에 있는 재산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에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또 옆집에 불이 옮겨붙었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집에 화재보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의 형벌을 받습니다,

    화재는 진짜로 무서움을 이번 의성 지역 산불로 알게 되었습니다.

  • ✅ 정리하면:

    1. 화재가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 형사처벌 가능성 존재

      • 단순 실화라도 벌금형 이상

      • 피해가 크면 중실화죄 적용

    2. 보험은 일단 피해자 쪽(아파트나 개인 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상

      •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3.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면 → 본인 자비로 배상 책임 발생
      (수천만 원~수억 원 가능성도 있음)

      📌 실제 사례 예시

      ▶️ 2022년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
      담배꽁초로 인해 1층 외부 쓰레기통에 불이 붙고 외벽 타고 확산 →
      아파트 보험으로 건물 복구비 일부 보상되었으나,
      가해자는 형사처벌 + 민사배상 8천만 원 이상 부담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재를 유발 시킨 사람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벌금을 부과된 사례가 있기에 만약 해당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아파트 화재 보험에서 처리 후 보험사에서 유발 시킨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결론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