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22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죄인가요?

아파트 단지에 새벽마다 몰래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던지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며칠전 무단투기한 담배꽁초로 인해 아파트 화단에 불이났습니다

물론 그 분이 화단에 불을 지르려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으니 방화죄를 적용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방화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방화죄는 적용될 수 없고,

    과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실화죄의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중실화죄의 경우는 형법 제171조에 의해서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70조 (실화)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방화죄의 경우는 고의를 가지고 불을 내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과실로 인하여 물건이나 건물에 불을 내게 하는 경우에는 위 형법 제170조와 같이 실화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