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서류 제출 기한은 몇년?
작년(2022년) 11윌에 퇴직하고 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이번 5월까지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11월에 퇴사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를 한다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한 번 정산되기 때문에,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다음년도(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니며, 본인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데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신고 또는 재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수정하여 신고 가능하십니다.
반면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간 신고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정산신고느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