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안해도 되나요?
이번 5차 실업급여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취업은 따로 안하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서류 제출안하고 그냥 냅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프리랜서상태로 수입활동을 하되
근로내역신고를 하지않고
실업급여지급 도 안 받고 구직활동 제출등을 안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서류 제출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안받아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급일 기준 구직활동 + 실업상태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질문주신 내용처럼 해도 될 것처럼 보이나, 추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취업한 날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통보도 안하시기보다는 담당자분께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