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규정은 해고예고에 대한 해고시기에 대한 규정이라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 경우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그러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해고의 시기에 대한 부분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 수습의 의미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용'이라면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수습'의 의미가 위와같은 '시용'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수습근로자를 해고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