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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악어156
좌회전1,2차로에서 2차선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침범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 1차선차량은 직진이 되었는데,
어느차량이 지시위반인가요?
차선침범 2차선차량인가요?
사고후 직진한1차선차량이 지시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 위반 사고가 되려면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 위반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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