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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돌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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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을 올해는 손텍스로 한다고 정보제공동의를 다 했습니다. 지난해는 등본을 떼갔는데 올해는 그런것도 필요가 없는지 떼오란소리가 없네요. 그래도 배우자 공제는 다 되는건지 어떻게 공제를 잘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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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의 현황이 작년과 변동이 없다면 같은 서류를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에 대한 모든 공제가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시고 본인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pdf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