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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세상은요지경
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고요
1년 정도 남은걸로 아는데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걸까요?
인터넷 업체가 영 마음에 안들어서
변경하고 싶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약정을 한 이상은 위역금을 내고 해지할 수 밖에 없는데 약정할인으로 할인 받은 부분까지도 위약금에 포함되어서 예상보다 많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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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인터넷 약정의 경우 약정 기간내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사용 인터넷업체가 어떤면에서 맘에 안 드는지 고객 상담실에 컴플레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의외로 해지 위약금이 높습니다. 그냥 2년 사용했고 1년정도 남았다면 약정 기간을 다 채우는 게 좋습니다.
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업체에게 높은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옹골진딩고60
2년간 할인받았던거를 토해내라고하고 요새는 와이파이 위약금이 엄청높아져서 돈을 가장많이 토하게되더라고요. 1년더버티시고 버리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인터넷약정이 남는기간에 해지하면 해지위약금이발생됩니다.금액은 고객선터에 문의하시면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시뻘건물총새152
인터넷 약정의 경우 약정 기간내에 해지시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상담원에게 연결해서 위약금을 알아보시고 타당한 금액일때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 변경시에 주는 상품권이나 현금성 돈도 상당하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까망이
위약금 = 할인 받은 금액 + (3년 약정 기간 - 사용한 개월 수) × 월 약정 요금
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하면 보통 위의 계산법으로 위약금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사일러스
인터넷 통신사의 홈페이지나 혹은 스마트폰 내의 통신사 앱에서 위약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약정 기간을 지나서 해지하기를 추천합니다. 위약금이 장난아닙니다.
수요일
약정위약금은 해당 통신업체 물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처음가입하실때 얼마에 가입하셨는지 그리고 현금 선물을 어떻게 받으셔는지 정보가 없어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기간내에 해지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아니면새로운 통신사로 갈아타시면서 지원금 받으시고 변경도 좋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