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반환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할인반환금은 약속된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했으니
지금까지 할인 받은 금액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위약금입니다. 물론 전부 반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할인률을 적용해 줍니다. 보통 할인반환율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경우 2년이 지나는 시점에 -가 됩니다.
할인은 보통 약정 기간에 따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000원 요금제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 3년 약정을 하면 20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달 10000원을 할인 받습니다.
사용기간 / 최대 할인금액 / 할인반환율 / 최대 할인반환금 / 최대 납부금액
1개월~6개월 / 60000원 / 90% / 54000원 / 54000
6개월~12개월 / 60000원 / 80% / 48000원 / 54000 + 48000
12개월~18개월 / 60000원 / 50% / 30000원 / 54000 + 48000 + 30000
18개월~24개월 / 60000원 / 0% / 0원 / 54000 + 48000 + 30000 + 0
24개월~30개월 / 60000원 / -10% / -6000원 / 54000 + 48000 + 30000 + 0 - 6000
30개월~36개월 / 60000원 / -100% / - 60000원 / 54000 + 48000 + 30000 + 0 - 6000 - 60000
보통 2년이 넘는 시점에서 할인반환율이 -로 바뀌어서 최대 납부금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