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님 명의의 스타벅스카드에 5만원씩 충전을 할 예정입니다 (법인 체크카드로)
법인 대표님 명의의 스타벅스카드에 5만원씩 충전을 할 예정입니다 (법인 체크카드로)
이 카드로 모든직원이 사용할 예정이구요
충전한 카드를 사용하면 회사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됩니다
분개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충전시]
선급비용/보통예금
[스타벅스카드로 음료결제시]
복리후생비, 부가세대급금 / 선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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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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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개인 커피충전카드에 법인 체크카드로 충전을 하는
경우 실제로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법인체크카드로 대표이사 개인 커피충전카드에 충전하는 경우
업무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될 수 있습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등 (스타벅스 선불 충전카드 포함)을 구입하는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하는 경우 비용 인식하는 것으로 질문에 작성한 것처럼 분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충전식 카드 사용시 써주신대로 선급비용 처리 후 차감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급비용은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유용할거 같습니다
스타벅스카드 뿐 아닌 모든 충전식카드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많은 예시가 하이패스카드 충전이 해당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면서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