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위로금, 급여,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4월 말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퇴직 위로금, 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4월 말일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 정산 이전에 급여가 나가게 되는 데 혹시 4월 급여를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 4월 급여에서 4대 보험액 공제하고 5월에 지급
2. 위에가 문제가 된다면, 5월에 지급될 퇴직 위로금에서 4대보험액을 공제하고 4월 급여 지급할 때는 기본급을 그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3. 퇴직 위로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고 하는데, 2번의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 퇴직 위로금에서 4대 보험액을 공제하고 이체할 경우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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