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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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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가게앞 에서 붕어빵 파는게 신고가 돼는건가요?

떡가게앞에서 붕어빵이랑 떡 파네요 현금만 받구요 카드결제 안돼는거보니 사업자등록증 이런거 없어서 그런거아니에요? 이런거 신고 가능한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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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처럼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시업자여부나 현금결제에 따른 매출누락(소득탈세)등은 이후에 확인하여 처분받는 사항이고 처음 말했던 노상에서의 불법영업자체로 지차체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가게의 형태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민원을 제기하면 나와서 단속할 사항은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것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단속을 해봐야 합니다.

  • 정확히 노점인지 아니면 어떤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 시군구청에 신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떡가게 앞에서 붕어빵과 떡을 판다는것은 심한거 같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장사를 못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넣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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